지정신청방법
신청기관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신청서 :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
신청시기 : 수시접수
신청자격 :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자
구비서류
- 정관 1부
-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,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1부
-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수수료
- 신청수수료 : 20만원(신규·갱신)
- 온라인신청수수료 : 19만원(신규·갱신)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