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자격 :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자
- 신청서식 : 신청서 (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)
- 첨부서류 : 정관(법인의 경우에 한함),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,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,
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신청기관
- 농관원으로부터 지정받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
신청시기
- 수시접수
지정의 유효기간
- 5년
대상품목
-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(축산물은 제외) 중 식용(食用)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한 농산물
지정기준
- 신청서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절성
-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
- 시설의 적정성
- 업무규정 적정성
- 기타
신청서 처리기한
- 신규, 갱신 40일간 (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)
신청수수료
- 100천원(신규ㆍ갱신)
- 신규·갱신 지정 심사비 : 57(천원)
- 사후관리비(조사·점검) : 120(천원)
- ※ 현지 심사·관리를 위한 출장비는 별도








